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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적재 불량 합동 단속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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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4-16 17:25

국토부, 화물차 적재 불량 합동 단속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조치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재화물은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하고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하다.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은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또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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