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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자동차 대신 사주면 고수익 보장...명의 빌려주고 수 천만 원 빛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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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7-31 17:25
'자동차 대신 사주면 고수익 보장'...명의 빌려주고 수 천만 원 빛더미
사례1: '자동차를 대신 구매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주고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A씨는 이 말에 혹해, 캐피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B씨에 넘겼다. B씨는 이후 잠적했다.
A씨는 B씨의 사기를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신청자와 명의, 이용자 등을 묻는 할부금융사 확인 절차에서 A씨는 모두 자신이 맞다고 답해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진 것. A씨는 앞으로 남은 차량의 대출 상환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됐다.
사례2: '리스로 차량을 구매해 렌터카로 대여하면 리스료와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C씨는 수익금을 더 늘리기 위해 다수의 캐피탈에서 2대의 차량을 리스 계약으로 받아 D씨에 제공했다. D씨 역시 차량을 받은 이후 잠적했고 C씨도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리스료와 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출, 할부, 리스 등을 통해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여러 대 금융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대의 차량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에 속았다고 해도 대출이나 리스, 할부 등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환해야 하는 리스 부담도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얘기다.
사기범의 요구에 맞춰 금융사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신분증 대여,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책임을 면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 또 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류 위변조 등으로 적극 가담했을 때는 신용상 불이익 또는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의 상품설명 과정에서 사기 유형과 주의문구를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할부금융사가 대출과 리스, 할부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신용정보 코드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소득, 재직 증빙 서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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