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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1층에서 났는데...10층 살던 주민이 옥상 앞 계단에서 사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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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3-08 10:00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틀 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1층에서 불이 났지만 10층 주민이 15층 계단에서 숨져 의구심을 자아낸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수원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52분께, 59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 1층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소방당국은 인력 173명과 펌프차 등 장비 59대를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1층에 거주하던 A씨는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망자는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15층짜리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옥상이 나오는 구조였다.


사망자는 10층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B씨였다. 그는 불이 나자 옥상 쪽으로 대피하려다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1층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층에 방화문이 없어 연기가 계단식 복도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화문에 대한 부분을 '안 달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1층 계단실에 방화문이 설치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6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해진다.


YouTube 'MBCNEWS'


소방당국은 1층 집 주민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 1층은 내부가 모두 불에 타고 계단 등 건물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약 1억 1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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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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