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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6'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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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3-27 11:25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250만 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신차 시장을 연간 약 170만 대로 보면 약 1.4배인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다. 시장이 투명하고 높은 신뢰감을 얻고 있는 미국, 일본 중고차 산업 규모는 신차 시장의 2배에 이른다. 우리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선진 중고차 시장은 보증이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에서 발전해 왔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고지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보증과 더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우리 중고차 시장은 거리가 멀다. 연간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인데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다. 허위·미끼 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중고차 거래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질까.
이러한 문제 책임은 우선으로 중고차 시장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낙후한 산업,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후진국형 시장을 선진형 거래 문화로 바꿀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완성차는 기존 사업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규모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상생의 개념을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
최근 중고차 거래 시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조사 산정제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장 심각한 소비자 피해 유형인 허위·미끼 매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된 중고차 가운데 30% 이상은 허위·미끼 매물로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이다.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우선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제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거래하는 중고차 가격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감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와 정도, 침수와 접합 여부, 색상, 지역, 운행 특성 등 각종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일본 자동차 사정협회와 연계해 한국형 성능점검제도와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약 8000명에 달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배출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인 중고차의 기준액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산정 기술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소비자가 거래하는 중고차의 기준 가격을 안다는 것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매매사원도 정확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알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릴 수 있다. 진단 평가사의 약 30%가 현장에서 일하는 매매사원이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 게재 의무로 거래상 비대칭 정보가 투명하게 균형을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차량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권장 소비자가격’을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매장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에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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