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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5-26 14:25
[칼럼] 공론화없는 수출중고차업 등록제, 신중하지 않으면 산업의 발목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 서구 중고차 수출단지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50만~260만 대의 거래 규모를 가진 30조 원대의 산업이다. 아직 허위 매물, 미고지된 성능점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최근 들어 제작사의 인증 중고차 진출 등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중고차 분야는 내수 중고차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이다. 수십 년 동안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이,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사무실과 조작된 주행거리, 인증과 품질보증 부재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중고차에 비해 가격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실정이다.
인천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거점이지만, 전문 주차장이나 단지 같은 기본 인프라조차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수출중고차는 지난해 66만 대를 수출하며 약 6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국산차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해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 이면에는 여전히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수출중고차 산업이 하나의 ‘제대로 된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증제, 보증제 도입은 물론이고 현대화된 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다.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연간 100만 대 수출과 1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도 현실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산업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이다. 관련 부처와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한국형 선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사각지대 없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출중고차업 등록제’는 우려를 낳고 있다. 등록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상적으로는 시장의 질서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된다면, 오히려 산업의 문을 닫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등록제는 자칫 기득권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수 중고차 시장에서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진입을 위한 대지와 건물 기준, 지역별 총량제 등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산업이 후진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둘째, 등록 기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부작용의 크기는 달라진다. 기준이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혁신 기업은 배제되고 기존 사업자만 보호되는 결과가 나온다. 새롭게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은 제도적 문턱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출중고차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말소등록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간 역할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주무부처조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부터 앞서가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넷째, 설사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정책연구와 공청회, 관계 기관 및 업계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등록제 도입은 최소 6개월 이상 심층적인 연구와 공론화가 수반돼야 한다.
자유 업종이라는 개방성 덕분에 지금의 수출중고차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졸속 도입된 규제는 산업 전반의 위축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외국 딜러의 무분별한 유입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다.
이번 개정안이 진정으로 수출중고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규제’를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의 도입이 곧 산업 발전의 신호탄이 되려면, 그만큼의 준비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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