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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5-19 14:45
[칼럼] 고령 운전자 사고 40%를 줄인 이 장치, 日은 '신차 의무화'도 추진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다. 연간 1만 명을 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는 2600~2700명 수준까지 줄었지만, 선진국 대비 높은 수치이며, 특히 어린이 사망자 수 역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약 20%씩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기반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버스, 트럭, 택시 등 운수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며, 유명무실했던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와 조치를 모든 고령운전자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운전면허 반납제도, 적성검사 주기 단축, 치매검사, 안전교육 등의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 시골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고령운전자에겐 단발성 교통카드 지급보다 지속적인 대체 교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운전하지 않는 면허’를 발급해 형식적인 면허 반납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치매검사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 권한을 가진 의사에게 익명성과 판단 재량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건강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일정 질환을 가진 경우 운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논란에 대한 차단 장치 역시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입증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뉴질랜드처럼 80세 이후 면허를 박탈하고 재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는 현실적인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취업률이 높고, 이동권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결론을 맺은 조건부 면허제도에 대한 구체적 실행도 논의되어야 한다. 심야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의 조건부 면허는 자칫 국민 저항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고속도로가 전체 도로의 2%에 불과하더라도 교통의 동맥 역할을 하는 만큼,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히는 것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도입이다. 이는 차량 전방·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상황에서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하며, 계기판을 통해 경고까지 주는 첨단 장치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장치를 애프터마켓 형태로 고령자 차량에 장착하기 시작해, 전체 고령자 차량의 80% 이상에 보급했고, 사고율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장착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 고령자 부담을 줄였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는 신차에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 기준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칼럼과 방송,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제안했고, 현재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제작사, 중소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공유와 인증 절차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신차 장착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차량 대상 애프터마켓용 보급이 더욱 시급하다. 노후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신차에만 의존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융합해 한국형 종합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늦기 전에, 고령운전자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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