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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달라지는 이륜차 안전관리제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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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3-31 11:25
달라지는 이륜차 안전관리제도 살펴보니
[IT동아 김동진 기자] 올해부터 이륜차 관련 안전관리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확대되고,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 번호판이 도입된다.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는지 살펴봤다.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불법 튜닝 단속 강화·번호판 봉인제 폐지 및 시인성 강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륜차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 원,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 머플러를 불법 개조해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는 등 불법 튜닝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륜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안전도 검사 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진행자도 처벌받는다. 불법 튜닝을 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도 검사 진행자가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도 검사자 지정을 취소한다.

이륜차 소음 차단을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나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소음을 감지해 단속하는 ‘음향영상카메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향영상카메라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장비로 구성됐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감지하면, 이륜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해 이륜차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으면, 소음 수치와 초과 횟수에 따라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1대당 연간 1억 원이 필요한 음향영상카메라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5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1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와 관련 과태료가 폐지됐다. 번호판 봉인제도는 이륜차 식별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 번호판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막아 임의 탈착을 어렵게 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던 장치다. 봉인을 훼손하면, 바로 눈에 띄어 수사 대상으로 삼기 쉬우므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하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 등 교통 및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시인성을 개선한 새 번호판이 그 역할을 대신할 전망이다.
시인성을 개선해 새로 바뀌는 번호판 크기는 가로의 경우 210㎜로 기존과 동일하나, 세로 길이가 115㎜에서 150㎜로 커진다. 번호판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이다.

번호 체계도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간소화되며, 7자리 한글과 숫자로 구성된다. 차종 구분용 한 자리 숫자와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한글과 숫자 각각 한 자리, 일련번호 숫자 네 자리다. 새 번호판은 1년 뒤인 2026년 3월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위가 풀리고 연일 따뜻한 날씨가 찾아와 라이딩에 나서는 이들이 늘었다. 이륜차로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라이더들도 많다”며 “이 같은 이륜차 소유자가 달리진 이륜차 안진관리제도를 숙지해 안전한 운행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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