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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美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에 자동차 제조사 단체 소송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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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7:25
美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에 자동차 제조사 단체 소송으로 맞대응
사진=유로NCAP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에서 도입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는 제조사들이 급기야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GM, 도요타, 폭스바겐, BMW 등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AAI.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는 17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AEB 의무화 폐지와 함께 미국 교통안전국(NHTSA)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AI는 기본적으로 AEB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규칙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현재의 기술로는 AEB가 제대로 된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NHTSA가 제정한 AEB는 총 중량 4500kg 이하 자동차가 시속 62마일(약 100km/h)이하의 속도에서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낮과 밤 모두 보행자를 감지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시속 31마일(약 50km)에서 40마일(약 64km)의 속도에서도 자동 제동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AAI는 그러나 NHTS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NHTSA가 요구하는 AEB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레이더 등을 추가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해왔다.
NHTSA는 업계의 반발에도 지난해 11월 업계가 요구한 AEB 의무화 도입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년에서 5년으로 연기된 AEB 의무화 시기는 예정대로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EB는 전방 차량 또는 보행자와 같은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면 경보를 울리거나 자동으로 제동을 해 주는 장치다. 현재 대부분의 제조사가 AEB를 장착하고 있지만 의무화하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기술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편, NHTSA는 AEB가 매년 최소 360명의 사망자와 2만 4000명의 부상자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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