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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06 17:25
개소세 인하ㆍ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셀 제조사 정보 표시 및 제공이 의무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별소비세 감면 부활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에 빠진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지난 3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
전기 및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카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카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감면 한도 140만 원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 구매 차량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됐다. 특히 3자녀 6인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2자녀에게 50%인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연장됐다.
전기·수소전기차 도시철도 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 기한도 최대 250만 원까지 2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카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 기한도 2년 연장됐지만 감면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축소됐다.
전기·수소전기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부터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에는 20%까지 낮아진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서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검사 유효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오는 2월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셀 제조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셀 제조 정보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동 축전지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기재하는 방안도 2월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차대차 기준이었던 비상 긴급 제동장치의 감지 범위가 보행자 및 자전거로 확대되고 일반 승용차 및 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화물차도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기록 추출 장비 유통 판매 의무화도 오는 12월 도입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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