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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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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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