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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보호국, GM에 2000억 과징금...픽업트럭 등 590만 대 배출가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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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12:00

美 환경보호국, GM에 2000억 과징금...픽업트럭 등 590만 대 배출가스 초과

쉐보레 타호(TAHOE)쉐보레 타호(TAHOE)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제너럴모터스(GM)에 1억 46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PA는 지엠 구형 모델 590만 대가 연방 정부의 배출 및 연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은 3일(현지 시각) 성명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시된 지엠 모델이 연방 정부의 연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EPA 테스트 결과 지엠의 해당 연식 픽업트럭과 SUV에서는 자체 인증한 것보다 평균 1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PA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책임 있게 진행됐으며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전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엠은 그러나 EPA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지엠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차량의 배출 기준과 연비 등 모든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다'라며 '어떠한 잘못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문제는 EPA의 시험 절차가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차량 결함과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PA가 지목한 배출가스 초과 모델에는 약 460만 여대의 풀 사이즈 픽업트럭과 130만 여대의 SUV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델도 포함됐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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