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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9[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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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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