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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미국 車 업계 '기술적 한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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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11:45

시속 100km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미국 車 업계 '기술적 한계' 호소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의무화가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주요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세계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AAI)은 24일(현지 시각) 기술적 한계와 비용을 호소하며 '오는 2029년 모든 신차에 의무화한 AEB 장착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AI는 미국교통안전국(NHTSA)과 의회에 보낸 청원서에서 '모든 자동차와 트럭이 시속 62마일(약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비상 제동을 하고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AEB는 라이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전방 장애물을 인식해 자동으로 제동을 해 주는 시스템이다. NHTSA는 충돌로 인한 보행자 사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 9월부터 중량 1만 파운드(약 4500kg) 이하 모든 신차에 AEB 장착이 의무화됐다. 작동 조건도 크게 강화했다. 최대 90마일(약 145km)에서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자동 제동 기능과 충돌 경고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고 모든 기능이 야간에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AI는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NHRSA의 기준에 맞춰 긴급 제동이 이뤄졌을 때 후방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규정에 맞춰 AEB를 장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AAI는 따라서 유럽 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2018년부터 시속 60km 이내에서 AEB가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올해부터 기존 차량에도 AEB를 추가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NHTSA는 AAI의 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AEB 장착 의무로 연간 최소 360명의 사망자와 2만 4000여 명의 부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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