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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만난 현대차ㆍ기아,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美 세액공제 대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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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17:25

악재 만난 현대차ㆍ기아,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美 세액공제 대상 복귀

테슬라 모델 3테슬라 모델 3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테슬라 모델 3가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7일(현지 시각) X에 '새로운 모델 3 롱레인지는 놀라운 차'라며 '모델 3 롱레인지가 공식적으로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모델 3 후륜구동(RWD)과 롱레인지 트림은 올해 1월부터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미국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왔다.

테슬라가 배터리 이슈를 해결하면서 모델 3 롱레인지 업그레이드 버전의 미국 판매 가격은 4만 달러(약 5526만 원) 아래인 3만 9990달러(약 552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졌다. 테슬라 웹사이트에는 이를 반영한 가격이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자 트림인 롱레인지 버전이 세액 공제 대상으로 복귀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판매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32만 대를 파는데 그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1% 역성장했다. 

테슬라의 역성장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력인 모델 3 롱레인지의 세액 공제 대상 제외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 사이 현대차와 기아가 4만 8838대(1월~5월)를 팔아 시장점유율을 11.2%까지 높이며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지에서는 모델 3가 세액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되면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왔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현대차 아이오닉 5의 미국 판매 가격은 4만 1800달러(약 5773만 원)부터 시작한다. 

북미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EPA 기준 1회 충전으로 최대 341마일(약 548km)을 달릴 수 있다. 아이오닉 5는 303마일(약 487km)로 가격과 주행거리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앞서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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