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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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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6-12 10:00
[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체 손해액 산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적정한 분배라는 이익 조정적 기능이 작용됩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숫자화 한 것인데, 결국 100에서 0이라는 숫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또 각자가 숫자를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숫자가 많다면, 다른 누군가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무단횡단 사고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자의 횡단 방법은 도로교통법 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으로 횡단해야 하고 ▲시골길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고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이 더 커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운전자 과실이 더 많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차와 대등한 관계가 아닌 교통약자이므로, 도로교통법 전반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통상 운전자 과실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무단횡단의 잘못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케 한 잘못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케 한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와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데, 과실 비율은 잘잘못과 잘못의 정도를 따지는 개념인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가 피해를 보았느냐 또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과실이 적어도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무과실이 아닌 이상 가해자가 됩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다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 적은 가해자, 과실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자동차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입니다.
법원 판결로 예를 들자면, 이면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14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주차된 차량 뒤편 3m앞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 결국 자동차가 멈추지 못하고 어린이를 충격,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판단한 결정적인 요인은 차량 속도가 시속 14km였고, 어린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충격 전 3m, 정지거리가 4.9m라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즉 자동차가 위험을 인지하고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있었느냐 여부로 운전자 과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운전자가 서행하는 경우,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공주시간은 통상 0.7초 내지 1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면, 무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무단횡단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얼마나 넓은 도로인지 ▲중앙분리대와 같은 횡단방지시설이 존재하는지 ▲횡단보도나 육교 등의 횡단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낮인지 밤인지 ▲주변이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인지 ▲운전자나 무단횡단자가 술을 마셨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편도 1차로를 기준으로 무단횡단자의 기본 과실을 20~25% 정도로 보고 차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5% 정도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간에 편도 2차로, 즉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25~30%,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75%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명 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특히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중 무단횡단 사고는 판단자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 운전자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 보행자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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