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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부, 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고소 '주당 최대 60시간 일한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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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5-31 15:00

美 노동부, 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고소 '주당 최대 60시간 일한 13세'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미국 노동부가 현대차 조립 및 제조 공장을 포함한 인력 중계 업체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아동을 불법 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현지시간으로 30일, 미 노동부는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조립 및 제조 공장을 포함해 인력 중계 업체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아동을 불법 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022년, 12세 정도 아동이 현대차 자회사를 비롯해 남부에 위치 부품 공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노동부는 이번 소송에 앞서 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스마트 앨라배마(SMART)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최대 60시간을 일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조립 라인은 현대차 싼타페, 투싼, 싼타크루즈 등 미국 현지에서 인기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고소장에 스마트(SMART)는 인력 중계 업체에 '2명의 직원이 외모와 기타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작업장 복귀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암시한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이듬해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변호사 시마 난다(Seema Nanda)는 '노동부 고소는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들은 사실상 고용주일 때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 업체를 비난했다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로이터통신은 2022년 2월, 과테말라 이민 자녀 3명이 앨라배마에 있는 친척 집에서 실종된 이후 앨라배마 루번에 위치한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스마트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3세 여아를 비롯해 12세, 15세 남아로 알려졌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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