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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이로운 자동차(9) 경미한 추돌에도 사지마비, 눈 높이 '헤드레스트'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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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1-30 17:00
이로운 자동차(9) 경미한 추돌에도 사지마비, 눈 높이 '헤드레스트'가 막는다.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1960년대 이전 영화를 보면 한쪽 팔을 시트에 걸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뒷좌석에서 전방을 바라보는 장면도 가리는 것 없이 시원스럽다. 요즘 자동차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헤드레스트(Headrest)가 없었던 덕분이다.
자동차 헤드레스트(이후부터는 머리 받침대라고 부른다)는 처음부터 사고 때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명된 안전장치다. 역사도 제법 길다. 머리 받침대는 1921년 미국인 벤저민 캣츠(Benjamin Katz)가 최초로 고안했다.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그랬던 것처럼 벤저민의 머리 받침대 역시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됐다. 동승자나 뒷좌석 탑승자를 바라보는데 불편하고 또 뒷좌석에서도 전방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자동차 보급이 늘고 사고가 많아지면서 사망이나 부상자도 속출했는데 경미한 추돌 사고에도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사례가 많아졌다. 캣츠의 머리 받침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탑승자 목 보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1950년대 영국에서 전문 생산업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머리 받침대는 1960년대까지 원하는 경우 사용하는 안전용품으로 취급했다. 머리 받침대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차량에 기본 탑재하기 시작한 곳은 볼보다. 볼보는 1968년 자사 모델의 앞줄 시트에 머리 받침대를 최초로 탑재하고 1969년부터 전 라인업으로 확장했다.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도 모든 신차에 머리 받침대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머리 받침대가 모든 신차에 장착됐어도 초기 운전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어 버리는 일이 많았다.
머리 받침대는 매우 평범한 안전장치로 보기 쉽지만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부상을 줄이는 효과는 엄청나다. 자동차의 후방 추돌 때 상체는 시트 등받이의 관성이 몸통을 앞으로 밀어주게 된다. 반면 목과 머리는 가벼운 충격에도 그 자리를 유지해 최대 180도까지 또는 'S'자 형태로 목뼈가 구부러진다.
이때 목뼈는 물론 심한 경우 등뼈와 허리뼈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후방 충돌 때 목뼈가 과도하게 꺾이면 뼈는 물론 주변 근육과 관절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지마비까지 초래한다. 따라서 머리 받침대는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머리 받침대의 올바른 위치는 가장 윗쪽이 머리 끝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간격은 가능한 한 좁게 가져가되 최대 4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눈 아래 높이에 있는 머리 받침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머리가 눌린다는 이유로 머리 받침대를 눈높이보다 낮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삼가야 한다. 미국 NHTSA(고속도로교통안전국) 등 자동차 안전 기관에 따르면 머리 받침대를 올바른 위치에 놓으면 목 부상 위험을 28%까지 줄일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서 워낙 흔한 것이 목 부상인 탓에 최근에는 북미 및 유럽 안전기관 신차 충돌 테스트 항목에 머리 받침대의 성능에 따라 최고 등급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기준에 맞춰 머리 받침대도 진화했다.
최근에는 후방 추돌을 감지해 목이 꺾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위치로 머리 받침대가 이동하는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일부 고급차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머리 받침대는 높이와 간격을 잘 조절하면 굳이 비싼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머리 받침대는 또 가볍고 부드러운 발포폴리프로필렌(EPP) 같은 신소재로 대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기를 채운 보조용품도 등장했다. 머리 받침대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대부분 운전자는 신차를 인도받았을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가 자신의 체형에 전혀 맞지 않는 머리 받침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머리 받침대의 높이와 간격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하면 가벼운 후방 추돌 사고에도 사지가 마비되는 황당한 부상을 막을 수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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