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93

[김흥식 칼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200만원 짜리 폐기물...동물 사체 취급

조회 3,024회   댓글 0건

레벨3 3

머니맨

2023-08-30 17:25

[김흥식 칼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200만원 짜리 폐기물...동물 사체 취급

다임러 그룹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독일 쿠펜하임)다임러 그룹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독일 쿠펜하임)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월 기준 47만 여대, 올해말 6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전체 등록 차량 점유율은 2% 남짓이지만 사용 연료별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내년 100만 대 이상을 예상하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연간 1000만 대 규모였던 세계 전기차 시장은 올해 1400만 대 이를 전망이다. 테슬라가 처음 등장한 20년 전만 해도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지만 전기차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됐다.

우리나라는 기아 레이 EV가 국산 최초의 양산 전기차로 기록돼 있다. 12년 전 일이다. 이후 쏘울 EV(2014년), 아이오닉 일렉트릭(2016년), 코나 일렉트릭(2018년), 니로 EV(2018년)로 계보를 이어왔고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모델이 2021년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급성장했다.

전기차가 늘면 수명을 다하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한 폐기할 대상도 많아지게 된다. 폐기라고는 해도 수명을 다한 내연기관차(ICE)는 고철이 되지만, 희귀광물로 가득 채워진 전기차 배터리는 '노다지'로 대우를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등의 희귀광물을 필수로 한다. 배터리 성능은 10년 이상 사용했을 때 70% 이하로 성능이 떨어진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성능 보증 기간을 8년에서 10년 사이로 잡는 이유다.

하지만 사용 후 배터리도 상태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광물이 그대로 남는다.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무기화'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가 노다지로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용량 70~80kWh급 사용 후 배터리의 개당 광물 가치는 2000달러(약 2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내연기관차는 폐차 후 70만 원 정도를 받으면 가릴 것 없이 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 비용을 부담할 때도 있다. 

영국 CES(Circular Energy Storage)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가 2030년에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 오는 2030년 약 6조원, 2040년 약 6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기관에서는 2050년 600조 원 규모까지 보고 있다, 

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희귀 광물의 4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한 기업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7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재활용 가치와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은 전기차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돈이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주요 완성차와 관련업계, 신생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거나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화를 위해 전폭적인 사업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로 배터리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동물 사체와 같은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은 30일 이상 보관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국가와 업체들이 '노다지'로 보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우리 정부는 동물 사체나 폐유와 같은 폐기물 따위로 보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30일 이내에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한국이 아닌 제3국에 공장을 자리고 그곳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광물을 추출해 다시 들여오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 취급을 받고 대부분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전기차 배터리 보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국내 법규상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최근 해외 법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S사 관계자는 '변변한 배터리 광물 하나 없는 나라가 노다지를 헐값에 팔고 있는 격'이라며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고 유망한 중소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게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규제 철폐와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텔레그램 고객센터: https://t.me/ajslaos79
먹튀검증,토토사이트추천,먹튀사이트차단,스포츠중계,전세계모든경기 중계,업계최초 mlb심판정보제공 대한민국1등 토토커뮤니티 머니맨